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제사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 규정은 학회 회원과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과 사업 관련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연구윤리) 학회의 연구윤리는 회원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음으로서 확보된다. 학회 회원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전문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유지 및 향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을 어기는 것이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와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이중논문 게재 행위,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의무
제5조 (저자의 의무) 저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연구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의무)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개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편집과정의 모든 참가자를 관리감독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학회의 출판물에서 제4조의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학회 홈페이지 및 학회지에 즉시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저자의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 (연구윤리에 대한 홍보) 학회는 연구윤리 규정을 학회회원에게 널리 홍보하며 신입회원의 가입시에는 이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처리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정관에 따른다.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책무와 권한)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또는 심사와 편집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 그것을 접수하고 학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연구위원회는 위의 부정행위를 검증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신고자는 피해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11조 (신고자의 권리보호) 학회는 신고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학회는 피조사자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기간)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회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재조사) 신고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할 수 있다.
제15조 (판정)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 피조사자의 행위에 연구부정이 있었다면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를 징계할 수 있다. 징계량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6조 (재심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량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결과 보고 및 공개)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 후 즉시 회장에게 검증의 전과정을 보고하고 그 개요를 『경제사학』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