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史學會 定款
第1章 總則
第1條 本會는 經濟史學會라 稱한다.
第2條 本會는 經濟史 및 그와 관련되는 學術分野의 硏究를 促進하고 그 硏究結果를 普及하는 데 目的이 있다.
第3條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4條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第2章 會員
第5條 本會는 다음과 같은 會員으로 구성한다.
第6條 本會 會員의 權利와 義務는 다음과 같다.
第7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경우에는 會員資格을 잃게 된다.
第3章 任員
第8條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第9條 會長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한다.
第10條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監事는 本會의 事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11條 理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理事는 理事會를 구성한다.
第12條 副會長은 會長이 委囑한다.
第13條 會長, 副會長, 監事, 理事의 任期는 1年으로 하고, 登記理事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第14條 本會의 발전에 현저한 功勞가 있는 前任會長의 경우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本會의 顧問으로 추대할 수 있다.
第4章 機關
第15條 總會는 正會員으로 구성하고,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를 둔다. 定期總會는 每年 12月 중에 개최하고, 臨時總會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第16條 總會는 다음의 權限을 갖는다.
第17條 總會는 正會員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總會의 議決은 出席 正會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18條 理事會는 理事로 구성하며,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개최한다.
第19條 理事會에서 議決 事項은 다음과 같다.
第20條 理事會의 議決은 出席 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21條 常任委員會는 會長, 副會長, 事務局長, 各 委員長으로 구성하며, 本會의 運營을 위해 필요한 경우 會長이 수시로 召集한다.
第22條 本會는 本會의 事務를 담당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事務局은 事務局長, 事務次長, 幹事로 구성된다.
第23條 事務局長과 事務次長은 會長이 委囑한다.
第24條 本會는 編輯委員會를 두어 學會誌 發刊 業務을 담당하게 한다.
第25條 編輯委員會는 10人 內外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會長이 委員, 委員長, 副委員長을 委囑한다.
第26條 本會는 硏究및對外協力委員會를 두어 學術大會를 위한 硏究企劃과 對外協力 業務를 담당하게 한다.
第27條 硏究및對外協力委員會는 5人 內外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會長이 委員과 委員長 및 副委員長을 委囑한다.
第28條 本會는 硏究倫理委員會를 두어 硏究 不正行爲 및 그와 관련한 審査와 編輯過程에서의 不正行爲를 처리한다.
第29條 硏究倫理委員會는 5人 內外의 委員으로 구성된다. 會長이 委員과 委員長을 委囑한다.
第30條 事務局長, 事務次長, 委員 및 委員長의 任期는 1年, 編輯委員長, 編輯副委員長 및 編輯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第5章 事業
第31條 本會는 學會誌인 [經濟史學]을 定期的으로 發行한다.
第32條 本會는 定期 學術大會와 硏究發表會를 개최한다.
第33條 本會는 本會의 目的에 부합하는 不定期의 各種 事業을 행한다.
第6章 會計
第34條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會費, 贊助金, 기타 收入으로 充當한다.
第35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定期總會日로부터 次期 定期總會 前日까지로 한다.
第36條 會計의 執行權은 會長이 가지며, 會長은 會計年度 末에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 監事에게 제출하고, 이를 다시 總會에 報告하여 認准을 받아야 한다.
第7章 附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