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1. 본지의 게재물은 연구논문, 비평논문, 서평,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하는 글로 한다.

  2. 투고논문은 이미 출판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투고 중 또는 출판준비 중이 아닌 논문에 한정한다.

  3. 투고논문은 원고작성요령(경제사학 홈페이지 참조)에 따라 작성하여, 사무국 (office@kehs.or.kr) 또는 편집위원장 (omoiyari@kmu.ac.kr)에게 전자우편으로 송고한다.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4. 본지에 대한 투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심사료는 없다.

  5. 본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필자는 연구비 지원을 명기한 경우에 30만원, 연구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 대학전임교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업을 가진 자는 20만원, 기타는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6. 투고된 원고가 원고작성요령과 지나치게 다를 때는 편집위원회가 반송할 수 있다.

  7. 본지에 게재된 논문, 서평 등 일체의 글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본 학회에 있다.

(2016년 1월 1일 시행)